전자발찌 차고 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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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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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동네 후배 B(44)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내가 싸우면 안 진다'는 B 씨의 말에 격분해 뺨을 때려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B 씨의 머리와 배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장기파열 등으로 두 시간 만에 사망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4년 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강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세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많이 마시고 무차별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다"며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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