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보너스!" 與, '신혼 대출 소득기준·청약 기회 확대'(상보)

이상원 2023. 8.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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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의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등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를 응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결혼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대신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해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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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제4호 정책
"내 집마련 대출…소득 요건 현실에 맞게 완화"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 가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참석자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호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혼인신고 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 수단인 내 집마련 디딤돌 버팀목 소득 요건이 첫 주택 구매 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 닿는다”며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을 자아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청약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하려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의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등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를 응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결혼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대신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해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되는 그날을 위해 국민의힘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실제로 2주 뒤 결혼을 하는 청년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신혼부부와 결혼식 콘셉트의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희망의 뜻을 담은 ‘주택 모형’을 신혼부부에게 전달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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