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전문가 “문제행동 심각한 학생은 학교서 ‘치료’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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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소중하다'는 작은 생각들이, '내 아이만을 위해 학교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대한 괴물 학부모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도 "선생이 아니라 반대로 '학생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통용되는 곳이 지금의 학교"라며 "문제 행동이 명확한 아이는 학교 차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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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 인정 않는 경우 많아
학교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을”
“‘내 아이는 소중하다’는 작은 생각들이, ‘내 아이만을 위해 학교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대한 괴물 학부모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이 황폐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 ‘교권 붕괴’를 꼽고 이제라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아넣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판 사법입원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학생 평가라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에 학부모와 학생의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될 당시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을 상당 부분 참조했는데, 문제는 학생의 권리만 그대로 옮겨오고 학생의 의무는 빠졌다는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도 “선생이 아니라 반대로 ‘학생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통용되는 곳이 지금의 학교”라며 “문제 행동이 명확한 아이는 학교 차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들을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최근 법무부에서 논의 중인 ‘사법입원제’를 학교에도 적용하자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때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효용”이라고 전했다.
교사는 보육 선생님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 회장은 “교사들이 ‘내 아이에게 열과 성을 다하는 서비스직’이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분담을 통해 일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며 “예산 논의 없인 ‘교권 바로 세우기’는 구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 수단이 마련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건강한 교육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결국은 교육 공동체라는 한 울타리 안의 교육 주체들”이라며 “어느 한 쪽을 깎아내린다고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 공동체 의식도 회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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