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때 소득기준 완화”

최지영 기자 2023. 8.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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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청년들의 주택 구매 수단 중 하나인 저금리 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로 활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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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네트워크, 정책 4호 발표
혼인신고 미루는 상황 타개책
부부 개인별 청약기회 제공도

국민의힘은 11일 청년들의 주택 구매 수단 중 하나인 저금리 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의 직속 기구인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청년 정책 4호로 ‘결혼 페널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로 활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연봉이 6000만 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봉이 7000만 원을 넘길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청년들이 처음 주택을 살 때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소득요건 기준을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일종의 불이익, 소위 ‘페널티’를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향후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대출 소득 요건 기준을 부부 합산 최대 9000만 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부당 주택 1차례만 청약 신청 기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에게 개인별로 각각 청약 신청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 청약 유형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1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같은 세대가 돼 오히려 청약 기회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출 가능 대상 주택 가격, 분양가 및 집값이 올랐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 ‘저출생’의 핵심인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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