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랜드 '부당 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이석주 기자 2023. 8.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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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현 SYS리테일)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22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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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공정위 제재 불복해 지난해 소송
서울고법 행정7부 지난 20일 "공정위 적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전자랜드(현 SYS리테일)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11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사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았다며 2021년 12월 22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에는 7억4500만 원, 전자랜드에는 16억2300만 원이었다.

이후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22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년 7개월 여 만에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소송에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했다”며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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