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km' 10대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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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려와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차량의 제동장치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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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 차량 결함 없어
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려와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10대 B양(14)과 C양(17)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차량은 B양 등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차량의 제동장치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원은 차량에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면서도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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