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 수입 1위' 아르헨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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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 조사 등 사후조치 등으로, 1년 뒤인 내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에 따라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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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리 확인된 등록업체서만 수입
아르헨티나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특히 아르헨티나산 홍어는 전체 홍어 수입량의 33.8%로 가장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아르헨티나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산물 수출 전에 제품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 조사 등 사후조치 등으로, 1년 뒤인 내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에 따라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또 수입 건마다 수출국 위생증명서가 첨부돼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잠정 중단되고, 수출국은 어획, 가공, 포장 등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조사해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식약처는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수출국 정부와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칠레, 노르웨이 등과 체결했고 아르헨티나는 11번째 체결국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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