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찰, 조민 기소...이재명 '백현동 의혹' 17일 조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날짜가오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결국 기소됐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이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민 씨, 결국 기소하기로 검찰이 결정했는데 왜 기소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기소를 결정한 검찰,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조 서류를 모두 조민 씨가 직접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입시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할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기보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을 통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검찰의 입장부터 질문을 드려보면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김성수]
지금 이 표창장 관련 이슈지 않습니까? 표창장 관련인데 이 표창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 수혜자라는 게 본인은 몰랐는데 혜택만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결국에 이 원서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것 자체가 조민 씨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혜를 받은 게 아니므로 실제로 가담을 한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가 공소시효가 끝난 기간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그게 보름 정도 남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든지 무혐의라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기소를 하면서 기소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는 어쨌든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재판부에서 한 번 다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범으로 보이는 이 조국 부부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민 씨에 대해서도 일단 재판을 올려서 추가적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일단은 기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조민 씨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지금 그 부분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일부 부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모든 사실을 시인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그와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부 시인했다고 하면 혐의가 인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안 하는 것이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유죄의 판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부 부인을 하다 보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보는 것과 조민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받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엄마는 구속이 돼 있고 아빠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녀까지 기소를 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느냐, 혹은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예전에 저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자녀의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제가 들은 게 많이 옛날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와 딸들이 다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반드시 관행이라든지 뭔가 법 원칙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죄가 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을 받는 것이 그 당사자한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오히려 재판을 받는 게요?
[김성수]
그렇죠. 만약에 기소유예를 검찰에서 했다고 한다면 죄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걸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재판을 통해서 유죄든 무죄든 판단을 받는 것이 당사자한테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조민 씨가 한껏 몸을 낮추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었는지 저희가 잠시 그래픽 보면서 정리를 해 보면 지난 6월 19일에는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7월 7일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면서 입학 포기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비공개 소환조사도 이루어진 거고 결국은 기소가 된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참작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검찰의 기소 판단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태도를 보였다고만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기소유예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또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렇게 행동을 보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서 가혹하다는 여론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어떤 건지도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업무방해 혐의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
우선 업무방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고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공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 서울대 의전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거 세 가지가 실제로는 인턴을 한 사실이 없고 표창장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함으로써 서울대 임시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한 가지가 있어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산대 의전원에도 지원을 하면서 당시에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 표창장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서랑 소개서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국립대에 없는 공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울대 의전원과 다르게 공무집행방해가 된 거죠.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건데 위계라는 게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기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 결정 이후에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좀 보여주시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국 전 장관은 다소 격앙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을 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성수]
아마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정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50:50이었을 거라고 보이고 오히려 기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재판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임의로 단정 지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혐의가 나오든 기소유예가 나오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심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소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재판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앞에 혐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재판을 가면 어떻게 나올까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이게 결국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이냐가 쟁점이 하나고 될 것이고 그리고 조민 씨가 이것을 허위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해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표창장이 허위라는 것은 관련 재판인 정경심 씨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표창장이 허위라는 게 전제사실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본인이, 조민 씨가 이 표창장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것이 자기는 정당하게 표창장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표창장을 받았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겠죠. 그리고 표창장을 받았을 때 직접 수여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받았는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받았는지,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받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턴십 확인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실제 인턴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게 허위인 것을, 부모님들은 만약에 인정이 됐으니까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본인은 그냥 적법한 거라고 생각해서 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유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허위 문서에 대한 인지 여부.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군요. 재판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소환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17일로 잡힌 건데 이번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소환조사 받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추궁하는 겁니까?
[김성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 있는 지역인데 이 백현동 2015년경에 예전에는 원래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자연녹지 지역이랑 준주거 지역 개념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이 법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게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이 분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나누는 이유가 나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높은 빌딩을 짓지 않고 사람들만 사는 곳. 여기는 상가, 빌딩이 많이 올라오는 걸 이런 걸 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용적률이라는 게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평을 땅을 갖고 있는데 상업지역 땅이면 이걸 800평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 800~900% 인정되면 8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당연히 800평짜리로 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00~3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100평짜리 땅이 있어도 200평, 300평짜리 건물밖에 못 지으니까 분양 수익이 덜 나겠죠.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굉장히 크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게 워낙 수혜가 크다 보니까 임의로 변경해 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 바꿔줘요.
왜냐하면 바꿔주면 오해를 크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현동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원래는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이게 준주거지역이 되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준주거지역까지 4단계나 한 번에 올려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혜고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 관련 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배임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어떤 이득을 약속받고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날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자인 시행업자 정 모 씨의 진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이건 지난달 18일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인섭이 요구한 2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몫으로 이해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고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을 김인섭 씨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을 했던 시행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씨에게 20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100억 원은 김인섭 씨가 갖는 것이고 나머지 100억 원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한테 가는 거라고 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앵커]
김인섭 씨도 지금 조사를 받았죠?
[김성수]
그렇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인데 진술 자체가 진술 하나만 가지고 뭔가 증거가 명백하게 다 사실관계가 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김인섭 씨가 이 200억 중에 100억은 자기가 갖고 100억 원은 저쪽에 전달할 거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김인섭 씨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사의 단초 정도가 하나 더 발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증거,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물론 지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제1 야당 대표를 소환할 때는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요?
[김성수]
그렇죠. 그리고 수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이게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주변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참고인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라고 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특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진술을 받는데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참고인들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가 다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장 마지막에 부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주변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요청에 대해서 가장 큰 국가의 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용도변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인데요.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용도변경 자체가 굉장히 큰 특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자체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성남시에서 관여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성남시에 관련 행정 업무를 했던 것은 맞지만 당시 이걸 변경하게 된 것은 국가 소유 토지였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용도변경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에 따른 것이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이 생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렇게 특혜를 줬다는 것인데 본인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가를 받을 일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주장이 아닌가 싶고 수사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는 당시 성남시에 용도상향을 요청한 바 없고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내용의 회신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하고 배치되는 주장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도 국토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정말 요구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달리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공개된 그런 문건처럼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다른 이유로 이런 용도변경을 한 것은 아닌지. 이 용도변경의 자세한 경위를 보게 될 겁니다.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고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보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김인섭 씨는 어떻게 했다는데요. 언제 뭘 줬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고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나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씨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네 번째 소환조사인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소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뤄질까요?
[김성수]
시기에 관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백현동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대북송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북송금과 백현동에 대해서 같이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빨리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되는 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파행 경위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전에 진행하던 변호인이 갑자기 불출석을 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또 사임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보기 힘든 광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출석을 언제 할지, 소환을 언제 할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진술을 어떻게 법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일단 영장 청구 8월에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검찰이 정치적인 요인 고려 안 한다고 하지만 일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영장 청구를 할 때 백현동하고 쌍방울하고 병합을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영장 청구할 때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여서 어떻게 할지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만약에 병합을 해서 한다면 죄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더 구속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병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오히려 혐의가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툼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구속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서는 차라리 병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찰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소환 일정은 정해졌는데 그 이후 상황은 검찰 입장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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