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또'…처음 본 여성 만진 3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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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6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약 2년 전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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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지역 한 거리에서 처음 마주 친 여성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6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약 2년 전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이번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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