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라며 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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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또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담임교사에게 '난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0일 A 씨가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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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라",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 들어달라",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등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담임교사에게 '난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0일 A 씨가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직위해제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A 씨는 교육부에서 대전의 한 중학교로 파견 근무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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