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성,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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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고, 이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끔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지 및 운영할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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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고, 이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끔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지 및 운영할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응급실 뺑뺑이’ 사건 후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책 평가 대상’이라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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