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 교육부 사무관 직위 해제됐다

유영규 기자 2023. 8. 1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오늘(11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제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 오전 A 씨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오늘(11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제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 오전 A 씨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