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입법화 속도..'여·야·정·교육감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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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만큼 정부, 정치권, 일선 교육계가 힘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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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까지 총 6인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협의체는 최근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촉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게 된다. 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나아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만큼 정부, 정치권, 일선 교육계가 힘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테이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아울러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교육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할 예정이니 선생님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2학기 준비와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정 및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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