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부동산신탁,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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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부동산신탁이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비티승원개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영부동산신탁과 비티승원개발은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5일에 신영부동산신탁이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보낸 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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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승원개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영부동산신탁과 비티승원개발은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5일에 신영부동산신탁이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보낸 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다. 이로써 지난달 말 평택시에서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지정 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될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업무협약서에는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에 의한 사업 시행 또는 대행 방식의 신탁형 정비 사업 구도로 추진할 경우,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활용, 상호 협력하여 본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신영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홍등가로 슬럼화된 평택역 전면을 대규모로 정비하여 인근 주거환경의 상당한 개선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본 사업의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정비 사업 적극 참여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하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의 성공적으로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0일에 국회에서 처리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 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 평가를 통합심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를 신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이 개정안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안으로,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 개정안에 적용되는 1호 사업이 될 것인지 업계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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