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말다툼 하다 격분…아내 살해한 후 카드 훔쳐 달아난 50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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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뒤 현금카드까지 훔쳐 쓴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A씨(55)의 살인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작년 11월 16일 오전 8시 1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56)를 흉기로 찌른 뒤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 소유의 현금카드를 갖고 나와 범행 이틀 뒤인 18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인출한 뒤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방황하며 시신을 방치하다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자신의 형제들과 비교하며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순간적인 격분에 의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직후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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