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위한 법안 나왔다

김지환 기자 2023. 8. 11. 1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정보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산재 은폐 사업장 등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청년유니온도 참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매년 한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사업장·비슷한 규모의 동종 업체에 비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723개에 달하는 명단이 한꺼번에 공개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이름만 알려질 뿐, 대다수 사업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위험한 사업장이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정작 구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기업이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단공표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많은 구직자·기업이 잡코리아·사람인 등 채용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직업안정법이 개정되면 구직자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더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