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글' 작성자 119명 검거…11명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을 추적한 결과 315건을 적발해 115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을 추적한 결과 315건을 적발해 115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준 총 119명이 검거됐으며 11명이 구속됐다. 11명 중 3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살인예고 계시글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판단, 형법상 협박이나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가능한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검거된 인원 중 10대 청소년도 다수 있었다.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59명 중 10대 청소년이 34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년법 4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19세 미만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와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반적 부작용이 커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상치 밑돈 美 7월 CPI···기준금리 동결 무게 실린다
- '실탄사격' 허용한 경찰청장…현장 반응은 "글쎄"
- '채 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국방부 "사실무근" vs 野 "국회 조사 필요"
- 몸집 커지는 서울 청년정책…관건은 '전달'
- 尹대통령, 10월 '국민통합위 17개 시도 지역위원' 만난다
- 바디프랜드 노사, '상생'에 뜻 모았지만…'파업'은 예정대로
- 쏟아지는 '음식'프로그램 속…더 디테일해진 '먹방 예능'[TF프리즘]
- 뒤숭숭한 '잼버리 콘서트', 그럼에도 응원하는 이유[TF초점]
- 태블릿 강화하는 삼성전자, '실적부진' 아이패드 추격 가속화
- 전자랜드 새 사령탑 김형영 대표, 고꾸라진 실적 회복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