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출금 막은 델리오, 웹호스팅비 미납으로 결국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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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고객 출금을 막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결국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델리오 관계자는 <뉴스1> 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웹호스팅비 미납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회생법인이 (비용 사용을 위한)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는 일부 예치자 분들이 허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비용 사용 허가가 나면 서비스가 달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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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엔 신청내역 없어…법조계 관계자 "천만원 미만 비용은 집행 가능"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두 달째 고객 출금을 막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결국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델리오는 회생 절차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웹호스팅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회생법원에 비용을 쓰겠다는 허가를 신청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델리오 회생 사건기록에는 이 같은 신청 내역이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전날 비공개 카페 공지를 통해 "웹호스팅비,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급을 회생법원에 요청했으나 아직 미승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예치자들이 필수 운영비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게 사유"라고 덧붙였다.
델리오 관계자는 <뉴스1>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웹호스팅비 미납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회생법인이 (비용 사용을 위한)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는 일부 예치자 분들이 허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비용 사용 허가가 나면 서비스가 달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델리오는 호스팅 업체에도 회생법원 보전처분 등 사정을 설명하고, 서비스 중단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델리오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해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 같은 델리오 입장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델리오 회생 절차의 사건기록을 보면 비용 허가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델리오 측이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지난 1일 제출한 송달용 채권자 명단이다. 통상 비용 사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신청' 등으로 사건기록에 기재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델리오 측이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한 기록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웹호스팅비 자체가 아주 큰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전처분 결정이 있어도 영업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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