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YS홀딩스에 승소...'전자랜드 부당지원' 제재 적법

박은평 2023. 8.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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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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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무상으로 저리 대출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회사인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자금을 저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 4500만 원, 16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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