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LK-99' 논문 저자 무단 게재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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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99' 논문 원고 저자 중 한 명이 공동 저자 동의 없이 무단 게재,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 소속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권영완 연구교수의 LK-99 관련 논문 원고를 다른 저자 동의 없이 게재·발표한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 교수의 LK-99 논문 발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를 두고 조사해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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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동의 없이 'LK-99' 논문 원고 무단 게재 의혹 받아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LK-99' 논문 원고 저자 중 한 명이 공동 저자 동의 없이 무단 게재,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 소속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권영완 연구교수의 LK-99 관련 논문 원고를 다른 저자 동의 없이 게재·발표한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권 교수는 지난달 22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상온·상압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LK-99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퀀텀에너지연구소 측과 김현탁 미 윌리엄앤메리대 연구교수 등은 권 교수가 공동저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논문 원고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윌리엄앤메리대 학보신문 인터뷰에서 "권 교수가 올린 논문(원고)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것과 같다. 학술지를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출판이자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제보 접수 30일 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6개월 내 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려대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비조사를 건너뛰고 본조사에 돌입한다.
예비조사는 검증 절차에 필수 요건이 아니다.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기관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예비조사 생략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 교수의 LK-99 논문 발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를 두고 조사해 판단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며 권 교수 측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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