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 2.8배 늘어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 현행 약 3000개에서 8400여 개로 2.8배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 현행 약 3000개에서 8400여 개로 2.8배 가량 늘어난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도 중앙회·단위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여개사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박정경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사 기숙사 ‘中 유령 잼버리’ 퇴짜? 해프닝… “불참 中을 대만으로 착각”
- 에코프로, MSCI 입성 성공…한미반도체·한화오션·JYP도 편입, CJ와 이마트는 편출 ‘희비’
- 태풍 오는데 “전쟁 준비” 지시한 김정은…군 수뇌부 교체
- 엽기 성추행 국민배우, 30세 연하女와 극비리 재혼 후 득남
- ‘하룻밤 꿈이었나’…국내 연구소 세계 최초 ‘초전도체’ 개발 주장 반박 검증 잇따라
- 유혜영 “나한일과 세번 결혼… 합가는 NO”
-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사, 주민 공격 ‘황당’”..매가 날아와 낚아채가, ‘더 황당’
- “왕자에게 말하듯 하라” 자녀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조사 착수
- “연인 살해 후 시체 토막내”…유명배우 아들, 살인 혐의 체포
- 박수홍 동생 “큰형과 원수 돼…동생들 착취 대상으로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