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 2.8배 늘어난다

박정경 기자 2023. 8.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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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 현행 약 3000개에서 8400여 개로 2.8배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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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 현행 약 3000개에서 8400여 개로 2.8배 가량 늘어난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도 중앙회·단위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여개사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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