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비리... “은행 CEO 책임 물어야”

강신 2023. 8.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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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만 은행권 비리 사건·사고가 세 건이나 터졌다.

그러나 은행권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약발'이 안 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내부통제가 힘을 얻으려면 결국 사고 발생 때 CEO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윗선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덜한 부분이 있다. 경영이라는 것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CEO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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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만 횡령 등 대형 사고 세 건 터져
전문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야”
대구은행 영업점. 연합뉴스

8월에만 은행권 비리 사건·사고가 세 건이나 터졌다. 세 건 모두 규모가 상당한데다,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이어서 파장이 컸다. 11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BNK경남은행 이모(50) 부장이 8년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주일 뒤인 9일에는 증권 대행 업무를 맡은 KB국민은행 직원 7~9명이 해당 회사의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튿날인 10일에는 DGB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명의를 몰래 도용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명령휴가 대상자 본점 직무까지 확대, 순환 근무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과 같은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권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약발’이 안 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횡령 같은 것은 사실 개인이 작정하고 숨기려 들면 당국에서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남은행 건도 10명 넘는 금감원 직원이 2주 넘게 달려들어 파악해 낸 것”이라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고는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선의를 갖고 금융사의 보고 내용을 믿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사안을 크로스체크(교차검증)하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있다. 당국이 검사·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한두 건 더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발본색원하고 새로운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가 힘을 얻으려면 결국 사고 발생 때 CEO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윗선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덜한 부분이 있다. 경영이라는 것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CEO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CEO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경남은행 횡령과 관련해 “고객 자금의 운용은 은행의 핵심 업무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유용이 있었다. 횡령을 한 본인은 물론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분들도 책임이 있다. 당국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은행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책임을 최고위층까지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CEO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적 문제, 또는 광범위한 문제 발생 등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의 경우로 제한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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