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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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와 이주 정착, 생활 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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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주장해왔던 이전 주변지역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계지원과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군 공항 주변지역 교통망 확충, 군 공항 배후도시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와 이주 정착, 생활 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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