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2심서도 징역 1년..."피해자는 공탁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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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이 유지됐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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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다.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겪은 걸로 보인다. 1심 양형이 적절하며,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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