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부당지원' SYS홀딩스·리테일…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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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달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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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달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 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 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 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 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 "이러한 지원 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 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천800만원(SYS홀딩스 7억4천500만원, 전자랜드 16억2천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자랜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의 시정 명령 등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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