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는 무리수…총선·민생과 관련 없어”

2023. 8.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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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의원제 조정안'에 대해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이냐"고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퇴장했다"며 "혁신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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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
“혁신위, 시스템공천을 완전히 무시”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는 행위 없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의원제 조정안’에 대해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이냐”고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퇴장했다”며 “혁신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며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 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 사퇴하지 않는 한,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이후에 치러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룰은 당헌 25조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하고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우리 지도부조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고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내놓은 ‘공천 룰 변경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각종 잡음에 시달렸다”며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는 공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 공천 룰을 전 당원 투표로 확정하도록 특별당규에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당헌 제97조 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며 “이 당규에 따라 민주당은 2023년 5월 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앙위원 투표자 중 83.15%의 찬성, 권리당원 중 61%의 찬성, 총 합산 결과 72.07%의 찬성으로 해당 당규가 제정됐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어렵고 힘들어도 국회 내에서 절차를 거쳐 발의를 하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가며 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일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당, 무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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