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울산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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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서 서명, 노조원 채용 등을 업체 측에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로 건설노동자들을 소환해 각본대로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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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울산건설노조 지부장 A씨와 수석부지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서 서명, 노조원 채용 등을 업체 측에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로 건설노동자들을 소환해 각본대로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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