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문턱 낮춰···발행가능 기업 8400곳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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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완화 기준을 법령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완화 방안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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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완화 기준을 법령으로 구체화했다. 유동화 증권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발행 가능 기업 수도 기존 3000개에서 8400개로 대폭 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완화 방안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부동산·매출채권·유가증권·주택저당채권 등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금융위는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했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가운데 자산이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이 50% 미만,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그 대상을 명시했다. 위험 보유 주체는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회사로 좁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경우,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경우 등 신용위험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는 위험 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에도 발행 내역, 자산보유자 등 법률이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 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증권 신용등급 등을 추가했다. 정보 공개 창구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로 정했다.
자산유동화 주체는 중앙회나 단위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넓혔다. 그동안은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나 농·수협 단위조합 등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동화증권의 건전성과 정보공개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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