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 대령 "대통령은 군인 억울함 외면말아야…故 채상병 사건 서류 불법 회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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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해병 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청원한다"는 입장을 11일 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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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해병 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청원한다"는 입장을 11일 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된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성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에 있던 8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2일 경찰에 넘겼다. 지난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이 관련된 사망 사고는 군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게 돼 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조사 자료가 넘어가자마자 이를 회수했고 박 대령은 해임됐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수십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 대령과 국방부간 채 상병 사고 처리와 관련해 벌인 진실공방은 국방 차관의 '문자 수발신 내역 인증'사태로까지 비화했다. 박 대령 측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불러 일으킨 문자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논란이 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령과 국방부 어느 한쪽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건 이첩 보류와 박 대령의 해임 배경이 대통령실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군은 이같은 '윗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경찰에 대한 사건 이첩 보류의 배경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대한 군가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으로 이관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애도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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