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높아!”…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민원 급증

박준수 2023. 8.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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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출받은 은행의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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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총 48,506건…전년동기대비 9.4%↑
은행 대출금리 민원 전년동기 대비 853.5% ↑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조정 요청 76.6% 차지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 5,124건 접수…72.0%↑
▲ 자료이미지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의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8,506건으로 전년동기(2022년 상반기 4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이 접수, 76.6%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기준금리가 연쇄적으로 인상되면서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전체적인 은행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3,447건) 증가했으며, 유형별 비중은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관련 순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은 5,124건으로 전년 동기(2,979건) 대비 72.0%(+2,145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되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이 1,034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이 578건 접수되었습니다.

생명보험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17.5%(△1,516건) 감소한 가운데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4.1%)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지급(20.5%), 면·부책 결정(13.3%) 등의 순이었습니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0.4%(+68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472건), 면‧부책 결정(△194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1건)이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8건), 보험모집(+57건) 등은 증가했습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각각 △782건, △815건)하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각각 +192건, +45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회사 민원은 주식매매(+185건), 신탁 관련 민원(+32건)은 증가하고 내부통제·전산장애(△723건) 유형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54.6%), 주식매매(12.7%), 펀드(3.4%), 파생상품(1.5%), 신탁(1.4%)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8,90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8,168건) 증가했습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하였으나,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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