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YS홀딩스·전자랜드 과징금 불복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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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인 전자랜드에 거액을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무상담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SYS홀딩스가 제기한 제재 불복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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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거래 저해 우려 명백…적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계열회사인 전자랜드에 거액을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무상담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SYS홀딩스가 제기한 제재 불복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22일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SYS홀딩스 7억4500만원·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24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담보제공행위가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왔던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앞서 SYS홀딩스는 2001년 7월1일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바 있다. 서울전자유통은 2001년 7월께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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