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전자랜드 부당지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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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20일 2개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 후 SYS홀딩스는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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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담보제공 했더라도…분할되면 서로 다른 회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20일 2개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인 두 회사는 원래 하나의 회사였다. SYS리테일은 1985년 서울전자유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자랜드로 상호를 바꿨다가, 2012년부터 현재의 상호를 갖게 됐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의 임대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분할 후 SYS홀딩스는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21년 12월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68백만 원(SYS홀딩스 7억4500만원, 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담보 제공 행위가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진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담보 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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