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판사에게 반말했다고 구치소행" 욕창 생겨 소송했지만…

신송희 에디터 2023. 8.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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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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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내 감치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감치 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라며 "감치 집행 기간 동안 욕창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던가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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