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犬 훈련사' 이찬종, 후배女 성추행 혐의 불구속 송치→무고죄 맞고소[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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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0일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면서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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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0일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면서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찬종은 지난 1월 A씨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약 7개월 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찬종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찬종의 법률대리인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찬종은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찬종은 과거 SBS '동물농장'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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