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폭행하고도 "걔 거짓말 잘해요"…고교생에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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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지인의 집에서 중학생 B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A 군은 수사를 받게 됐으나 "B 양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B 양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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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중생을 위협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0일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7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지인의 집에서 중학생 B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이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군은 수사를 받게 됐으나 "B 양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B 양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A 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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