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송치...무고죄로 '맞고소' [종합]

유수연 2023. 8.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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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오산경찰서는 최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직원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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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오산경찰서는 최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직원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찬종이 강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며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 ‘아직 유명한 여성 출연자가 없으니 너를 키워주겠다’ ‘방송PD를 소개해 주겠다’ 등의 말로 A씨의 심리적 지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이찬종의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 하자 이찬종은 A씨의 직장 상사에게 직접 전화해 인사발령을 내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A씨의 동료에게도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노동청에 허위신고하도록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도 A씨 측은 덧붙였다. A씨는 결국 지난 1월 18일 이찬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실이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이찬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추행이 있었다는 2021. 7.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다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A는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yusuou@osen.co.kr

[사진] 이삭애견훈련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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