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존 법정인증제도 정비 중…불합리한 인증제 신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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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증을 신설하고 있다.
□ 정부는 기존 법정인증제도를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에 따라 3년 주기로 통폐합, 개선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실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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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증을 신설하고 있다.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기존 법정인증제도를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에 따라 3년 주기로 통폐합, 개선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실시중입니다.
ㅇ ‘22년도에는 64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11개 제도는 통폐합하고 39개 제도는 인증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조실(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현 법정인증제도 256개 전체를 대상으로 과감한 통폐합 등의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 정부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 인증 등의 신설을 방지하고 기존 운영중인 인증의 통폐합,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043-870-555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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