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부처에 자체 '규제심사위' 신설…외부위원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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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 심사를 할 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따라 만들어졌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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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장은 외부에서 수혈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해당 부처 소관의 규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강화할 때 심의·조정에 나선다.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 심사를 할 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따라 만들어졌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의 운영 방식과 심사 기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 구성의 핵심은 '민간'이다.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규제에 관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구성 역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이 돼야 한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할 때 첨부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타당한지 검수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돌아왔을 때에도 이를 존속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 사안의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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