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출마자 따라다닌 사립탐정 스토킹 '무죄'

박철홍 2023. 8.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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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조합장 선거 출마자를 따라다닌 사립 탐정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탐정협회 회원인 A씨는 2023년 2월 전남 장성군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씨를 따라다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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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차례 불과, 반복·지속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명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조합장 선거 출마자를 따라다닌 사립 탐정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탐정협회 회원인 A씨는 2023년 2월 전남 장성군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씨를 따라다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운동을 공명하게 하는지 감시하겠다는 명분으로 차를 타고 다녔다.

B씨의 신고받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행위를 반복한 A씨는 B씨에게 "공명선거를 하라"고 전화를 걸어 말다툼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필수적인 요건이나, A씨는 이틀간 3회 행위만 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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