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발 자르겠다" 층간소음에 이웃집 문 부순 40대 '집유'

신수정 2023. 8.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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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다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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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다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구에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다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에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다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천만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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