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발 자르겠다" 층간소음에 이웃집 문 부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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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다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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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다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천만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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