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 60대 징역 30년 확정

진나연 기자 2023. 8.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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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법원은 우발적 범행,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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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우발적 범행,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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