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류단지 개발·활성화 조례 공포

김준범 2023. 8.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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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한다.

조례 제정으로 민간 기업이 물류단지 개발에 필요한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허가 등의 절차가 최대 4년에서 6개월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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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한다.

조례 제정으로 민간 기업이 물류단지 개발에 필요한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허가 등의 절차가 최대 4년에서 6개월까지 줄어든다.

이 조례를 통해 단지 내 환경개선, 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등을 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대한 통합 심의를 하도록 했다.

물류 시설 용지가 부족한 부분은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대상지를 검토 중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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