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들 공모해 아파트값 '4000만원' 높여 명의변경 후 계약취소

김노향 기자 2023. 8. 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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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적발한 541건의 위법 의심 행위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법인과 직원간, 가족간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띄우기는 물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계약 신고·해제를 반복해 집값을 높이려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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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적발한 541건의 위법 의심 행위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스1

# 모자 간인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하면서 계약서 없이 종전 최고가(3억8000만원)보다 4000만원 높은 4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거래가 신고를 완료한 후 1년이 지나 해당 계약을 취소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적발한 541건의 위법 의심 행위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법인과 직원간, 가족간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띄우기는 물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계약 신고·해제를 반복해 집값을 높이려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의 80%는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됐다. 경기도에 있는 C법인의 대표는 2021년 12월 아파트 3채를 신고가로 매도한 후 두 달 뒤 계약해제했다. 3건의 거래는 계약금을 비롯해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다. 그 중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공인중개사가 시세 조작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D씨는 아파트를 3억7800만원에 매도 신고했다가 두 달 만에 해제했다. 하지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은 내역이 없고 해당 중개사는 동일 평형에 대해 신고가 계약 신고·해제를 두 차례 반복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64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경기도로 13건(40.6%)이다. 이어 서울 5건, 인천·부산·전북 3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간과 법인·직원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래도 별도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건의 아파트 거래다.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위법 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고 부산(12%) 대전(5%) 서울(4%)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 유형은 ▲허위 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허위 신고는 3000만원 이하, 해제 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등기 해태는 취득세 5배 이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시 등기일을 표기하도록 했다. 올 10월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규정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거짓 신고를 한 매수인·매도인 당사자도 처벌을 받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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