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나소닉, 中 샤오미·오포 '통신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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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나소닉이 여러 국가에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에 통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여러 국가에서 셀룰러통신(Cellular Communication) 분야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해 샤오미와 오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은 샤오미, 오포와 수 년간의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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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일본 파나소닉이 여러 국가에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에 통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여러 국가에서 셀룰러통신(Cellular Communication) 분야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해 샤오미와 오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중국 뿐 아니라 독일, 영국,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파나소닉은 샤오미, 오포와 수 년간의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
IT즈자가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확인한 결과 오포가 4건, 샤오미가 3건의 특허 침해 피소를 당했으며 총 4건의 유럽 특허(EP 2568724, EP 3096315, EP 2207270, EP 2584854)가 관련돼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경우 해외 진출시 특허 분쟁에 상당부분 맞닥뜨리고 있다. 예컨대 노키아가 독일에서 오포와 비보에 소솔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파나소닉은 샤오미 등과 협력 관계에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 소송의 결론 역시 관심이 모인다.
지난 6월 샤오미의 에어컨 부문이 파나소닉의 에어컨 부문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에어컨 연구개발, 생산 및 제조를 위한 자원 공유와 다각적 협력을 약속했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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