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취소된 수사단 브리핑…문건에 적시된 지휘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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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가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이것을 국방부가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담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A4 3페이지 분량의 언론 브리핑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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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가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이것을 국방부가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브리핑 문건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지휘부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담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A4 3페이지 분량의 언론 브리핑 문건입니다.
하루 전 국방장관이 승인한 수사단 조사 보고서의 요약본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은 서두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했다"고 썼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에 이미 경상북도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이틀 뒤 부대가 출발하는 날 오전에야 A 여단장에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장병들이 구명조끼 같은 장비를 제대로 못 챙기고 지원 작전에 나선 것입니다.
또 수색과 관계없는 복장, 경례 태도 등을 지적해 부담을 느낀 지휘관들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함으로써 채 상병이 순직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A 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전날 저녁, 예하 대대에 "의심 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며 수중 수색을 지시했고, 여단 소속의 한 대대장은 이 지시를 부풀려 "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다른 지휘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문건은 임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채 상병이 순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엄소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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