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때문에 '위장 미혼'…與청년특위 '결혼 페널티 정상화' 오늘 발표

민동훈 기자 2023. 8. 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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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 대출 및 청약기회 제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다.

주택 청약 기준도 손 봐 신혼부부에게 개인별로 각각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이 있어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주거 실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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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 대출 및 청약기회 제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득 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출시 이후 한 번도 완화된 적이 없다. 이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주택 청약 기준도 손 봐 신혼부부에게 개인별로 각각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 청약 유형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세대가 되기 때문에 청약 기회는 세대주 한 번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 제도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이 있어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주거 실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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