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실신 연기" 라비, 집행유예 2년→다시 군입대

강경윤 2023. 8. 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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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비(김원식 ·30)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예유행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브로커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라비는 실형을 피했지만, 재판부는 나플라의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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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라비(김원식 ·30)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예유행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브로커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검찰은 라비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31)에 대한 선고재판도 진행됐다. 라비는 실형을 피했지만, 재판부는 나플라의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인해 조사가 서초구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점, 병역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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