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왕자에게 말하듯 하라” 자녀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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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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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지도수칙 담은 편지 보내…학교 측 “명백한 교권 침해” 판단
현직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다. 실제로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비상식적 내용도 포함됐다.
B 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 복직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A 씨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 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그런데도 A 씨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 사안과 관련,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올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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