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불복해 항소

노유진 기자 2023. 8. 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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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으로 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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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패션칼럼니스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캐럴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이 사건 평결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캐럴이 성폭행당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일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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