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리 역사는 1962년부터...국토부 감리 강화 단상

김재근 선임기자 2023. 8. 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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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늘 거론되는 것이 감리다.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잘 시공했는지, 안전관리는 원칙대로 했는지 따져보고는 "감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다.

감리자가 시공사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공사는 발주청의 감리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공사는 감리를 점검하는 제3의 기관을 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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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선임기자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늘 거론되는 것이 감리다.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잘 시공했는지, 안전관리는 원칙대로 했는지 따져보고는 "감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 최후의 보루인 감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일어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공히 감리 문제가 숨어 있다. 오송 참사는 미호강의 강둑을 제거했다가 복구하면서 기존의 제방보다 너무 낮게, 그것도 톤백(토사를 넣은 포대)을 사용하지 않고 대충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도 대들보가 없는 무량판(無梁板) 구조와 시공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리가 체크했더라면 충분히 막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리 역사는 꽤 길다. 민간부문은 1962년부터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를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뒀다. 1994년부터는 책임감리 제도도 도입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감리제도에 경종을 올린 사건이었다.

이처럼 숱한 참사를 겪었지만 감리는 여전히 부실하다. 감리기술자의 능력 부족, 지나치게 낮은 감리 단가, 설계와 시공의 분리 등이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감리단이 시공사로부터 비용을 받는 구조도 큰 문제다. 감리자가 시공사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아파트 공사는 LH 퇴직자들이 참여한 신생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고 한다. 전관예우가 감리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기구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공공공사는 발주청의 감리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공사는 감리를 점검하는 제3의 기관을 둔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제도가 있는데 감독기구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명한 것은 현행 감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돈이 더 들더라고 확실하고 철저한 감리를 원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철근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를 걱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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